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미승인 소방용품 수입·판매 의심업체 단속

  • 등록 2020.01.16 17:04:4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119광역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며,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A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천개를 수입한 후, 이중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이송한 3개 업체는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의뢰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즉시 회수·폐기 처분 토록 조치했으며,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시 소방재난본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서울본부세관과 협의해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수입요건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경보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해당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주택에서는 즉시 제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무료 또는 기증형태로 보급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중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없다고 밝혔다.

 

형식승인 여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승인 번호 조회’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다. (ttps://www.kfi.or.kr/home/information/information08_09.do)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성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용품 구입 시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여부 확인 및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소방용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용품 수입·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