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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예방 위한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등 실시

  • 등록 2020.01.29 11:30: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감염환자 확산예방 등을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기간 연기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 중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로서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한편, 2월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는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여 고열자는 귀가조치하게 된다.

 

 

김종호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대응 중이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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