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최근 병무청이 문신과 피어싱을 한 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박신희 씨는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고 박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 결과 병무청은 박 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박신희 씨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라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의 명령에 반발한 셈이다.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징계 정도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사연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감봉 처분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