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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130원 인상된 8,720원

  • 등록 2020.07.14 09:23:21

 

[TV서울=신예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을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130원) 늘어난 8,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해 조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원∼9,110원(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5%를 인상한 8,720원을 제시해 표결에 부쳤다.

 

 

공이위원 안에 반발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을 진행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저임금 8,720원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앞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처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4월 16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이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재정분석담당관 이원상 예산분석팀장의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분석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물가상승과 성장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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