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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진구, 혜민병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 혜민병원 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시설 임시 폐쇄 및 격리 조치
- 혜민병원 측, 방역당국 승인없이 일부 직원 퇴근 시킨 것으로 밝혀져
- 광진구, N차 감염 우려 및 민원으로 인한 업무차질 등에 따라 강력 대응 결정

  • 등록 2020.09.05 12:20:16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혜민병원 내 집단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 내 임시폐쇄 및 격리 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어긴 혜민병원을 4일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지난 8월 31일 혜민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집단감염을 사전에 막고자 발생 직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시 폐쇄 및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조사한 결과, 병원 측에서 방역당국의 승인없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이로 인해 혜민병원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광진구민 등에 대한 N차 감염의 우려로 구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사항으로 민원이 폭증하여 방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난 3일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호소문의 연장선에서 고발 조치했다. 혜민병원 관련 코로나19 현황(9.5일 현재)은 강동구 거주 혜민병원 직원 1명이 8월 31일 최초 확진된 후,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8명이다.

 

 

구는 최초 확진자 발생 즉시 병원을 폐쇄하고 방역하였으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혜민병원 방문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진을 안내했다. 또 9월 1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2일부터 혜민병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 이용자 등 현재까지 총 766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 2명, 음성 764명으로 판정됐다.

광진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도 혜민병원 관련 대상자를 검사한 결과, 양성 9명, 음성 186명이 나왔다. 그 외 7명의 확진자는 타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구는 밀접 접촉자 및 병원관계자 등 430명에 대해서 5일 2차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부분폐쇄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혜민병원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불안감이 클 것으로 예상돼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며 “혜민병원 관련 확진자 동선은 추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사와 자가격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구민들에게 약속하였기에 이번 혜민병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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