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쿠팡 풀필먼트 대구센터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故 장덕준씨 업무상질병판정서를 입수 분석결과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재사고이며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되어 근육과다 사용이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라고 밝혔다.
작년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고 장덕준(당시 27세)씨 사망 관련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고인은 입사후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고 7일 연속 근무한 경우 70.4(실근무시간 59시간)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뇌심혈관질환의 과로사 판단 시 야간근무의(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업무시간을 산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쿠팡측은 고인의 사망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밝히며 고인이 근무했던 7층은 물류센터 중에서도 가장 업무강도가 낮은 곳이며 취급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가장 낮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고인의 업무에 대해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교대제(야간 고정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되어 있다.
우선 고인이 일용직계약형태의 비정규직이지만 주6일 고정야간근무를 해왔다고 했다.
사망당시 업무는 집품, 포장, 푸시, 레일, 박스, 리빈, 리배치 업무가 중단없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고, 타 작업 지원 업무인 택배물품 스캐너, 포장된 택배 물품 운반 업무를 하였다고 했다.
고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2시간 10분이고, 발병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8시간18분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고인은 하루에 3.95~5.5kg의 박스나 포장 부자재를 80~100회 가량 옮기고, 수동 자키를 사용해 20~30kg(1일 20~40회) 무게를 운반했다.
이는 1일에 중량물 470kg(평균 4.7kg, 100회 가정) 이상을 취급한 것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에 따른 1일 취급 250kg(10회×25kg=250kg, 25회×10kg=250kg)의 2배에 이른다.
특히 대구칠곡물류센터는 이동식 에어컨, 서큘레이터 외 전체적으로 냉방 설비가 갖추어 있지 않고, 2020년 7월 20일부터 대구, 칠곡의 하루 최고기온 30도 이상이 35일(이중 열대아 13일)이 지속되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더위에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했다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성장이 쿠팡의 성장세에 큰 몫을 했지만 수많은 쿠팡맨들의 과중한 업무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코로나가 대유행이던 시기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의 쉼없는 노동 덕에 감염병 위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따끔하게 책임을 묻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