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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신속 대응 위한 ‘민관협의체’ 첫 가동

  • 등록 2021.02.26 16:54:1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해 피해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첫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협의체’는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해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협의체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의료·법 학계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수시로 실무TF를 운영해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실시한다.

 

 

첫날 열린 회의는 아동학대 예방협의체 설립 목적과 각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고 민·관 협조체계 구축,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종합 계획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실행해 모든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종합계획’은 개선의견을 반영해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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