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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한양대와 손 잡고 지역사회 혁신모델 발굴

  • 등록 2021.04.13 10:10:12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한양대학교와 12일 한양대 신본관 제2회의실에서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관·학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강동형 지역사회 혁신 모델’ 발굴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혁신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 사업화 △창업, 현장실습,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올해 초부터 3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상호 협력할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리빙랩 6개 사업 △ 골목정원 조성사업 △공유주방 373 맛-랩(Lab)협력사업 △어린이 식당 조성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리빙랩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지식산업 경영지원 5개 사업 △강동구 중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 △가죽패션 특화 협력사업 추진 △청년창업 지원 협력사업 추진 △엔젤공방거리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한 눈에 보는 건강도시 강동을 선정했다.

 

리빙랩 프로젝트는 강동형 도시재생사업인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강동구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구도심도를 머무르고 싶고 가고싶은 거리로 새롭게 변화 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식산업 경영지원은 한양대가 보유한 인프라와 지식·정보 지원으로 강동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수한 기술과 인재를 보유한 한양대학교와의 업무 협약이 강동형 지역사회 혁신 모델을 새롭게 발굴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를 통해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조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강동구 실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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