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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중훈,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 등록 2021.04.19 15:55:42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경찰서는 19일 영화배우 박중훈(55)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경 술에 취한 채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해 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었으나,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씨는 앞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박중훈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팬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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