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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원단체, “업무부답 늘리는 교원평가 유예해야”

  • 등록 2021.04.22 16:42:44

 

[TV서울=신예은 기자] 교원단체들이 작년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육부가 올해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하며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현재 학교 현장에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고 있어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평소의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관성적으로 교원평가를 한다면 평가자에게 부실한 평가자료가 제공되고 참여율도 저조해 평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평가의 실효성 및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의 교원평가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선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5점 척도 방식은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교육공동체 협력을 깨뜨리며 교단 갈등만 야기한다”며 “교원평가 본래 취지인 교원 전문성 향상을 최우선 척도로 현행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원 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의 업무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며 교원평가 자체의 폐지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는 평가 점수가 낮은 교사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이런 방식으로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없다”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스스로 수업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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