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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형석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깡’, 최고 5년 징역형으로 ‘엄벌’”

  • 등록 2021.04.22 16:55:17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만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에 형사처벌 근거를 담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려 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다. 발행된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을 악용한 불법 환전, 속칭 ‘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불법 환전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만 있어 불법 환전이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불법 환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보니 과태료 규정 신설 이후에도 불법 환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직적으로 불법 환전을 자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 거래사이트에는 매일 불법 환전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 환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징을 감안하여, 불법 환전을 자행한 사람이나 환전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본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불법 환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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