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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일자리 연계교육 실시

  • 등록 2021.07.12 16:51:1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7월 12일과 13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비대면 온라인 일자리 연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센터와 협업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민간·NGO 복지 분야 일자리 전망과 진로설계 ▲보건의료산업 분야 일자리 전망과 진로설계 ▲사회복무와 스펙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일자리 연계교육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마친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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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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