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8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영리기업 중심의 시장경제가 사회경제적 불균형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켜 옴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민관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책임조달, 사회적 가치 구매 등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 빈곤,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판로지원체계 등을 적극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전제 조건이 된 논의방식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배경과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이 실제 활성화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도 판로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률 제정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과 범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발의되었던 법안들의 취지와 같이 실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실적 등을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판로지원을 위한 민관의 협력 체계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등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노동, 복지, 환경 등 분야의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 복지, 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