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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춘식 의원, “방역패스 즉각 철폐 결의안 국회 공식 제출”

  • 등록 2021.12.30 11:20:3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문재인 정권이 과거 2년간 올바른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서민경제 파탄’, ‘헌법상 국민 신체자유권 침해’, ‘백신 부작용 사망’, ‘소상공인 자살’ 등 국민들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하여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대응은 입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의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감기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정으로 종식하기 위하여 정부가 코로나 사태 해결의 답이 ‘백신’이 아닌 ‘자연면역’과 ‘노령 기저질환자층에 대한 선택적 집중 치료’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길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예방 효과가 떨어져 돌파감염을 양산하는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만 존재하는 백신이 코로나 사태의 답이 아니라는 것과 비접종자의 자연면역이 백신 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면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청소년 포함)를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2조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백신접종은 전적으로 개인자율에 맡기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영업시간 및 인원수 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 QR체크 등 역학조사 등의 일관성 및 논리성이 떨어지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방적 봉쇄조치는 국내외 사례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실히 입증됐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막대한 피해만 키우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해당 행정조치들을 즉각 전면 철폐하는 동시에 방역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단위로 즉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비합리적으로 지속시키는 동시에 의료인들을 사지에 몰아 넣고 있는 PCR 검사의 실시여부를 개인자율에 맡기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감기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를 집계하는 것이 역사상 유래가 없었다는 것과 사망자 통계의 경우 암, 뇌, 심장 등 개인의 심각한 기존 기저질환 등과 인과관계를 고려할 경우 통계 자체가 과다하게 측정됐다는 것, 오히려 독감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 등을 정부가 인정하고, 비합리적인 공포감만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는 내부 집계를 하되 일방적 공표는 하지말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의 백신 차수별 및 자녀 접종 현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이상 결의 내용>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변이율이 상당히 높아 변종이 쉽게 생기고 이에 따라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심근염, 신체마비, 뇌졸중, 뇌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회적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는 일관성과 논리성이 떨어져 봉쇄조치가 해답이 될 수 없다는게 이미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들에 의하여 입증된 바 있고, 소상공인들의 잇달은 자살 등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정인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주일 내 PCR 검사를 3회 이상 하는 등 ‘의무적인 PCR 검사’를 시행하는 한 무증상 감염자도 경우에 따라 양성 확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는 것과, 코로나 사망자 통계가 과다하게 집계되는 등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통계 공표는 불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다시 살리는 동시에 개인단위 방역으로의 전환 및 노령 기저질환자층 집중 치료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을 제공하는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연면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접종하라고 종용부터 하고 있다”며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자연면역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 부작용 가능성만 있는 백신을 이중삼중 억지로 맞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를 안정시킬 책무가 있는 정부가 효과도 없는 부작용 백신을 점점 더 강제화하고 사망통계를 부풀리면서 비합리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5100만명이 전부 다 100% 백신을 접종해도 PCR검사를 계속 지속하는 한 확진자는 끊임없이 나올텐데, 대체 언제까지 나라 경제를 망치고 국민 인권을 무시하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패스를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정부는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키는 비윤리의 극치인 청소년 방역패스 뿐만 아니라, 기간 갱신형의 전체 성인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즉각 철폐하고 이제는 백신 효과가 없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의 접종여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끝으로 “백신 접종률이 85%를 넘어간 지금 시점에서 미접종자는 식당 등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백신 접종자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것 또한 방역당국의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안전띠 미착용 적발에 "숨어서 단속은 부당" 항변…법원 판단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숨어 있다가 단속한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10만원의 전과기록을 남길 처지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춘천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찰이 사전에 고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교통 단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만원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속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가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교통단속은 순찰 근무나 교통안전 활동 중에도 가능하고, 당시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단속 중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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