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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수도, 설 연휴 수돗물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23.01.18 16:12: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설 연휴에도 단수나 동파로 인한 시민들의 수돗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사전 완료하고 연휴 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일부터 6일간 ▴24시간 설 종합상황실 운영 ▴누수·단수 대비 안정적 수돗물 공급체계 유지 ▴정수센터,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완료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 운영 등 4개 분야 대책을 담은 ‘2023년 설 대비 상수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설 연휴 마지막과 다음 날인 24일과 25일에는 이틀 연속 영하10도 미만의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동파‧동결 복구를 위한 동파대책 상황실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상수도 설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된다.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총111시간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누수, 단수 등 긴급상황과 민원 불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8개 수도사업소 및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는 ‘상황실’을, 본부에는 이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두 번째로, 돌발적인 누수·단수에 대비해 누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단수 없이 24시간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

 

누수‧동결 불편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연휴 기간 중 1일 67명의 비상 근무조를 편성했다. 긴급 복구체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관 동결, 혼탁수 발생 등으로 인한 단수 발생시 급수차‧물탱크‧ 급수팩‧병물 아리수 등을 활용해 비상 급수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의 사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지난 1월6일까지 취수장 4개소, 정수센터 6개소 및 배수지‧가압장‧노출 상수도관 등 총 398개소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분야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사전점검 완료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 중 ‘동파 경계’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가 발령되면 동파대책 상황실도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에 1일 2개 조로 인력을 편성해 동파 신고 접수‧처리를 도와 동파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설 연휴 내내 영하의 날이 지속되고,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과 25일에는 영하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돼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정에서는 연휴 전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파가 지속되는 연휴 기간 동안 오래 집을 비울 때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상수도 민원 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연휴 기간 예보된 한파에 수도계량기 동파가 우려되므로,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동파 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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