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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한파 취약계층 지원 점검…노숙인 쉼터·경로당 방문

  • 등록 2023.01.26 10:29:52

 

[TV서울=나재희 기자]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을 찾아 한파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방문해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운영 현황을 살폈다.

서울시는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으로 노숙인의 안전과 상담을 지원하는 거리 인력을 평시 48명에서 107명(한파 발령 시 최대 123명)으로 늘려 운영 중이다.

또한 겨울철 응급잠자리 하루 최대 수용 규모를 547명에서 675명(9개소)으로 확대했다. 침낭 600개, 핫팩 8만개, 방한복 3천점 등 구호물품도 지급했다.

 

오 시장은 이어 오전 11시 영등포구 소재 두암경로당을 찾아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듣는다.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오 시장은 최근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난방비 부담을 덜고 추위에 떨지 않도록 특별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힐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 각 부서와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에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대책 시행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노숙인, 쪽방주민, 저소득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온쉼터 정상 가동 등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거주시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도로결빙과 수도계량기, 수도관 동파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오늘 결정… 표결만 네 번째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처음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었다. 그러나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2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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