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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안전한 지하철 출근 위한 혼잡도우미 45명 배치

  • 등록 2023.03.20 14:20:10

[TV서울=변윤수 기자] 출근시간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승객 이동 안내・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한 이동을 돕는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가 활동을 개시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혼잡도우미’ 채용을 통해 45명을 모집해, 3월 20일 오전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혼잡도우미는 서울시의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한 ‘2023년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모집한 인원이다.

 

혼잡도우미는 출근시간대 주요 승객이 많이 몰리는 총 13개 역을 우선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평균 이용객이 많은 2·4호선 역이 다수를 차지한다. 혼잡도우미는 안전조끼와 경광봉 등을 휴대하고 각 역의 승강장・대합실・환승통로 등 승객이 주로 밀집하는 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주 업무는 안전한 이동동선 안내, 계단과 승강시설(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안전사고 방지 업무 등이며, 위급상황 발생 시 역 직원을 도와 신속하게 대처한다. 공사는 혼잡도우미 배치를 통해 출・퇴근 시 안전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인력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알리는 안전보건교육을 총 8시간 이수한 후 현장에 배치된다.

 

 

공사는 혼잡도우미 외에도 퇴근・저녁 시간대에 전 역사에 배치돼 역사 순찰 및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 취약시간 안전도우미’ 630명도 모집한다. 오는 5월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전, 공고를 통해 채용을 알릴 예정이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혼잡도우미 채용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출근길 지하철 이용을 위해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주시기를 바란다”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으로 인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인력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오니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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