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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철우 경북지사, 국무총리에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건의

  • 등록 2023.03.28 08:47:55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사는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한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주는 부산, 인천, 제주 등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유일한 중소 기초자치단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국정과제인 지방균형발전 실현과 관광·경제 활성화, APEC이 채택한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을 실천하는 최적의 개최지가 경주라고 강조한다.

 

APEC 교육 장관회의(2012), 제7차 세계물포럼(2015), 제6회 세계인문학 포럼(2020) 등 최근 10년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경주는 역사 문화를 자랑하는 대표 도시로 김해공항, 대구공항, KTX 역 등에서 1∼2시간대 접근이 가능하다.

각국 정상, 수행원, 기자단 등을 수용할 충분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 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는 2025년 증축이 끝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1개국 정상이 함께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무역·투자 증진 방안 등을 지방에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한 총리에게 2023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참석,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포항 이차전지 양극 소재 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도 건의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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