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도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약 17개월간 논의 끝에 통과됐다.
당초 법안의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는 10㎞로 제한돼 실제 소음이나 어업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지원 근거가 없었다.
또 신공항 주변 대부분이 해수면(85%)으로 개발 가능 용지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도가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개발계획의 개발 가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제한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또 물류단지 개발가능용지도 확보할 수 있게 돼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 건설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배후 복합물류특화단지 조성으로 글로벌 물류거점 배후도시 초석을 놓고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돼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경남도는 덧붙였다.
박완수 지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개정돼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 여건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뿐 아니라 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