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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범위 확대…특별법 개정안 통과

  • 등록 2023.04.27 17:41:44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도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약 17개월간 논의 끝에 통과됐다.

당초 법안의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는 10㎞로 제한돼 실제 소음이나 어업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지원 근거가 없었다.

또 신공항 주변 대부분이 해수면(85%)으로 개발 가능 용지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도가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개발계획의 개발 가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제한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또 물류단지 개발가능용지도 확보할 수 있게 돼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 건설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배후 복합물류특화단지 조성으로 글로벌 물류거점 배후도시 초석을 놓고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돼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경남도는 덧붙였다.

박완수 지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개정돼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 여건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뿐 아니라 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연말에 물러날 것…시장에 겁먹지 말아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에서 올해 말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혀 주주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오는 4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이 올해 말부터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2021년 에이블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회사의 비보험 사업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그동안 버핏 회장은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기에 그의 사후에야 에이블 부회장이 CEO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버핏 회장은 은퇴해도 버크셔 주식을 하나도 팔 계획이 없다면서 이는 에이블 부회장이 버크셔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경제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열린 60번째 연례 주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버핏 회장은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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