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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6.08 14:46:5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지난 7일, 건축물의 감전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침수 등 위험지구의 건축물이나 지하층에 감전사고 방지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전기감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특히 지하층의 경우 여름철이면 침수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이제는 감전방지 기술 적용을 통한 실효적 재해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정작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김민철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그에 걸맞는 안전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계기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안전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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