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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 하남시의회, '과다 출장' 사무국 간부 도의회에 중징계 요청

  • 등록 2023.07.22 09:05:47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과다 출장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의회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 A(5급) 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남시의회는 최근 시 감사관실로부터 공무원 A씨가 지속적인 근무지 이탈 및 근무 시간 위반, 출장 여비 부당 수령, SNS 등을 통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 인정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받아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 임용권은 의회 의장이 갖게 됐다. 의회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처분 권한도 의장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감사나 조사 권한은 의장에게 없어 이번 A씨 관련 의혹 조사는 시 감사관실에서 맡아 진행했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며, 경기도 시군 의회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서 이뤄진다.

시의회 관계자는 "중징계 요청 서류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발견돼 보완한 후 도의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징계 요청서가 도의회에 정식 접수되면 A씨는 직위 해제된다.

징계 요청을 받은 도의회는 30일 이내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A 씨는 앞서 하남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자체 조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73%) 출장을 나갔고, 출장 시간은 735시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장일 251일 중 59일은 행정사무 감사, 예산·조례 심의 등 시의회 회기 일정과 중복돼 회기 기간에도 출장이 잦았고, 이 기간 총 267만원의 출장 여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절차와 별도로 하남경찰서는 지난 달 A씨의 직무 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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