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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실형”

  • 등록 2023.11.29 16:52:58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하명수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선거 개입 혐의에는 "관련자들이 공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 등도 이 혐의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는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는데,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재선에 도전하던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비서관은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병도 의원은 2018년 2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울산시 내부 정보를 송 전 시장 캠프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았던 시 공무원 5명에게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됐다.

 

이번 1심 선고는 검찰이 2020년 1월 29일 공소를 제기한 뒤 4년 가까이 지나 나온 판결이다.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어야 하지만, 임기를 채워 퇴임한 상태다.

 

황 의원은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이 선고됐지만,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작아 역시 임기를 끝까지 채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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