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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 주고 승진 청탁, 경찰 전현직 간부 등 3명 기소

  • 등록 2024.01.10 07:58:56

 

[TV서울=신민수 기자]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 범행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간부 등 3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전직 경찰 간부 B(경정 퇴직)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아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들의 지인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정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에게 청탁해 달라며 B씨에게 3천만원을 줬고, B씨는 C씨를 통해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또 다른 퇴직경찰관 출신 브로커 이모(65)씨의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브로커 이씨를 구속기소 했고, A 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B씨도 구속했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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