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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성배 시의원,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심각성 지적하고 대책마련 촉구

  • 등록 2024.03.22 16:17:5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근래 급증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평생 살던 보금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근래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정비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주요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공사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안)’ 개선안을 배포하며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성배 시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개선책 발표에 “그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사 간 분쟁을 지적했으며, 매 회기마다 서울시에 정비사업 지연 및 급등한 분담금으로 인해 재정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0위권 내의 시공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근거 없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시공사는 계약서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상승비율이 적은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액은 상승률이 5.9%인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상승률이 한참 높은 건설공사지수(21.7%)를 적용해 총 공사비의 무려 20%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 전에는 조합원들에게 낮은 공사비와 짧은 공사 기간을 제시해놓고, 정작 사업을 수주한 이후부터는 공사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을 빈번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사중단을 두려워하는 조합은 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는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라 볼 수 있다”며 정비사업장에서의 대기업의 횡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곧 분담금 급등을 불러와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없게 만든다”며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살고자 추진한 재건축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을 평생 살던 집에서 쫓아내 버리는 셈”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소기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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