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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경택 시의원,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 서울자치경찰이 적극 나서야”

  • 등록 2024.04.23 13:23:4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 수 있다. 서울시민도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치안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할 것이다. 그렇게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 시민들의 만족과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다. 결국 그 힘이 모여 자치경찰 이원화 법률개정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생활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개에 따른 박탈감, 우범지대화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자치구 등의 반발을 감안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우리 사회 중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장님의 결단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고독정책관, 이민담당관을 신설한 것처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시의회,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생활범죄예방지도’를 제작․공개하는 데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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