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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연예대상’ 28일 개최…영예의 대상은 누구에게?

  • 등록 2019.12.11 12:07:30

 

 

[TV서울=신예은 기자] ‘2019 SBS 연예대상’의 콘셉트를 담은 로고가 공개됐다. ‘2019 SBS 연예대상’은 올 한해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른 ‘뉴트로’ 콘셉트로 더욱 특별하게 꾸며진다. 특히, 이번 ‘2019 SBS 연예대상’에서는 ‘뉴트로’ 콘셉트에 맞게 ‘순풍산부인과’, ‘X맨 일요일이 좋다’, ‘패밀리가 떴다’ 등 수많은 레전드를 탄생시킨 SBS 예능의 역사를 되짚어볼 예정이다.

MC 라인업 또한 눈길을 끈다. 먼저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메인 MC이자 ‘쫄깃쫄깃’한 진행을 자랑하는 김성주를 시작으로 남다른 예능감의 박나래, 아나운서 조정식이 합류를 확정 지었다. 세 사람 모두 재치 있는 입담의 소유자인 만큼 이들이 모여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

한편, 올해 SBS 예능은 신규 프로그램이 대거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거머쥐며 굳건한 인기를 과시했다.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불타는 청춘’, ‘백종원의 골목식당’, ‘미운우리새끼’ 등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꾸준히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예능 강자’의 입지를 또 한 번 굳혔다.

아울러 ‘리틀포레스트’, ‘맛남의 광장’ 등의 신규 프로그램 역시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그런 가운데 대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그 결과는 오는 28일(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19 SBS 연예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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