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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영혼수선공', '하균앓이' 어게인 예고

  • 등록 2020.04.08 10:43:59

 

[TV서울=신예은 기자] ‘영혼수선공’ 믿고 보는 배우 신하균이 9년 만에 의사 가운을 입고 안방극장에 컴백한다. 신하균은 미친 세상을 사는 미쳐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전 국민 ‘마음 건강 지킴이’ 정신과 전문의 이시준으로 완벽 변신해 시청자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오는 5월 6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 측은 지난 7일 미워할 수 없는 괴짜 정신과 전문의 이시준으로 완벽 변신한 신하균의 스틸을 공개했다.‘영혼수선공’은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유’하는 것이라고 믿는 정신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는 마음 처방극이다.

 

신하균, 정소민, 태인호, 박예진, 주민경 등 연기파 배우들과 ‘쩐의 전쟁’,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즌 1’ 이향희 작가와 ‘브레인’, ‘공부의 신’, ‘내 딸 서영이’ 유현기 PD 등 탄탄한 필모를 자랑하는 명품 제작진의 만남으로 올봄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신하균은 2011년 KBS 의학 드라마 ‘브레인’에서 완벽한 엘리트 신경외과 의사 이강훈을 연기해 시청자를 ‘하균 앓이’에 빠트리며 ‘하균신’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신하균이 연기할 정신과 전문의 이시준은 세상 둘도 없는 괴짜 의사. 어떤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유머를 놓치지 않고 주변에 늘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인물이다. 까탈스럽고 때로는 괴팍하기까지 하지만 누구든 무장해제 시키는 ‘마성의 정신과 의사’로 이전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다시 ‘하균 앓이’에 빠트릴 전망이다.

 

공개된 스틸에는 세상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인 이시준의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낸다. 또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진정성 있는 시선과 장난기 가득한 미소,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오가며 다채로운 분위기를 뽐내고 있어 그가 보여줄 ‘정신과 의사 이시준’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영혼수선공’ 측은 “신하균이 9년 만에 다시 가운을 입고 마음을 치료하는 ‘영혼수선공’으로 완벽 변신한다. 믿고 보는 신하균과 매력적인 캐릭터 이시준의 만남으로 완성될 ‘영혼수선공’은 안방극장에 웃음과 힐링 그리고 공감까지 종합선물세트를 선물할 예정이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시 가운을 입고 돌아오는 ‘믿보배’ 신하균표 마음처방극 ‘영혼수선공’은 ‘어서와’ 후속으로 5월 6일 안방극장을 찾아간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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