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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선미네 비디오가게' 박미선, 방송국 바닥에서 33년 살아남은 비결 공개

  • 등록 2020.06.05 09:37:33

 

[TV서울=신예은 기자] ‘SBS 스페셜’의 파일럿 프로젝트 ‘선미네 비디오가게’ 의 게스트로 박미선이 출연한다. 7일 일요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선미네 비디오가게’는 아카이브 영상으로 시대의 흐름과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아카이브 휴먼 다큐 토크쇼’다.

데뷔 34년 차 프로 방송인 박미선은 그동안 주로 MC로 활동하며 정제된 이미지를 보여 왔지만, 최근엔 거침없는 발언과 걸크러시 이미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일명 ’미선짤‘로 불리는 이미지들이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하며 2020년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연예계에서 어떻게 박미선은 3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7일 밤 11시 5분 'SBS스페셜'의 파일럿 프로젝트 '선미네 비디오가게'에서 그 비밀이 전격 공개된다.

박미선은 34년의 연예계 생활이 담긴 인생 비디오를 보며 추억에 잠겼다. 박미선은 파격적인 신인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자마자 "어디서 이런 영상을 구해왔냐?"며 크게 당황했다. 한편 박미선은 한 선배의 말 때문에 펑펑 울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이 사연을 들은 MC 선미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녀는 요즘 대세인 레전드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방송 최초로 털어놓기도 했다.

박미선은 프로그램 하차 같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며 "인생의 내리막에서도 잘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던져 ‘인간 박미선’의 면모를 다시금 보게 했다.


선미X미선 특급 케미 폭발!

선미와 박미선은 첫 만남인 것이 무색하게 찰떡 호흡을 선보였다. 박미선의 대표 유행어 "스토리는 내가 짤게, 글씨는 누가 쓸래?"를 함께 재연하는가 하면, 전쟁터 같은 연예계 생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미선은 33년간의 긴 연예계 생활 중 방송을 떠난 기간이 출산 후 단 두 달뿐이었다고 밝히며, 선미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솔직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 두 사람은 ‘어린 애들은 감당 못 한다는 54금 토크’를 선보여 스튜디오를 뒤집어놓기도 했다.

‘선미네 비디오가게’는 다큐멘터리와 토크쇼가 결합한 새로운 형식으로, 여느 토크쇼와는 달리 추억에 잠길 수 있는 특별한 다큐멘터리가 존재한다. 아카이브 영상이 바로 그것. 198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33년간의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아카이브에서는, 90년대 길거리, X세대 최신 유행 패션 등 추억을 소환하는 장면은 물론 현재 톱스타 반열에 오른 이들의 신인 시절 모습도 찾아볼 수 있어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여기에 데뷔 이래 방송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박미선의 홈비디오 영상이 어우러져 신선함을 더한다. 과거 영상뿐 아니라 김구라, 신동엽, 장도연 등 예능계를 대표하는 연예인들과 양희은, 선우용녀 등 박미선의 절친들이 말하는 ‘인간 박미선’과 그들이 출연하는 영상 편지 또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이들의 거침없는 증언에 박미선이 울고 웃으며 눈시울을 붉혀 선미를 당황케 했다.

한편 ‘SBS 스페셜’의 파일럿 프로젝트 ‘선미네 비디오가게’는 오는 7일 일요일 밤 11시 5분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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