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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영혼수선공' 신하균·정소민 등 마지막 힐링 관전 포인트3 공개

1 ‘괴짜 의사’ 신하균의 앞날! 정직 처분 상태! 복귀할 수 있을까! ‘정신의학센터장’ 주인공은?
2 정소민의 성장! ‘경계성 성격장애’ 인정→새 출발 암시! 뮤지컬배우 or 새로운 직업 전향?
3 대망의 마지막 에피소드! 망상-폭발→PTSD-우울 여러 정신 질환들로 위로 선사! 엔딩은?

  • 등록 2020.06.24 15:30:40

 

 

[TV서울=신예은 기자] 많은 이들의 영혼을 수선하며 감동을 준 ‘영혼수선공’이 종영까지 단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다. 신하균, 정소민, 태인호, 박예진 등 시청자와 함께 울고 웃었던 ‘영혼수선공’들의 결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끝까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힐링 관전 포인트’ 세 가지가 공개됐다.

KBS 2TV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은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유’하는 것이라고 믿는 정신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는 마음처방극이다. ‘쩐의 전쟁’,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즌 1’ 이향희 작가와 ‘브레인’, ‘공부의 신’, ‘내 딸 서영이’ 유현기 PD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신하균, 정소민, 태인호, 박예진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선사한다.

관전 포인트 1 ‘괴짜 의사’ 신하균의 앞날! 정직 처분 상태! 복귀할 수 있을까! ‘정신의학센터장’ 주인공은?

지난 방송에서 '괴짜 의사' 이시준(신하균 분)은 나간호사(서은아 분)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팟캐스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일로 ‘은강병원’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환자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준이 무사히 병원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시준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뿐만 아니라 곧 완공을 앞둔 ‘정신의학센터’의 센터장이 누가 될지도 마지막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병원장 조인혜(조경숙 분)에게 완전히 찍힌 시준과 시준의 편에 서서 인혜와 대립 중인 박대하(정해균 분),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오기태(박수영 분) 중 과연 누가 센터장 자리에 오르게 될지 궁금증이 커진다.

관전 포인트 2 정소민의 성장! ‘경계성 성격장애’ 인정→새 출발 암시! 뮤지컬배우 or 새로운 직업 전향?

한우주(정소민 분)는 항상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간헐적 폭발장애’, ‘경계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다. 우주는 지난 방송에서 자신이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극복을 위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친엄마의 진심을 알게 됐고, 양엄마를 향한 집착도 끊어내는 등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이번 주 '영혼수선공'에선 새 출발을 시작하는 우주의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앞서 연극치료를 그만둔 후 뮤지컬 배우 지망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던 우주. 과연 우주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관전 포인트 3 대망의 마지막 에피소드! 망상-폭발→PTSD-우울 여러 정신 질환들로 위로 선사! 엔딩은?

'영혼수선공'은 망상장애부터 폭발장애, 공황장애, 틱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에서 다루는 여러 정신 질환 환자들의 이야기와 치료 과정을 그리며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사해왔다. 이에 따라 '영혼수선공'의 대미를 장식할 에피소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8회 엔딩에서는 ‘약물 중독’ 사건에 휘말린 인동혁(태인호 분)을 시준이 발견하며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을 알렸다. 이처럼 시준에게 열등감을 지닌 동혁의 과거 서사, 군부대 중령 송민수(류시원 분)의 등장, 시준과 우주의 성장 등 여러 떡밥을 ‘영혼수선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회수할지 기대가 커진다.

한편 신하균, 정소민, 태인호, 박예진이 선사할 힐링 매직 ‘영혼수선공’은 오늘 24일 수요일 밤 10시 29-30회가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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