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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체 왜 만들려고 하나

희망고문을 멈추고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고 바꿔라

  • 등록 2020.12.31 16:04:59

지난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에 다녀갔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농성장을 방문했으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전향적 입장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전언이다. 정 총리는 “국회와는 업무가 다르다.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시라”고 했고, 노 실장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 당에다가 말하겠다”는 정도의 말만 하고 갔다고 한다.

 

정권의 실세들이 저 정도의 말을 하려고 단식농성중인 유족들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지 20일이 넘어가면서 겨우 가동된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권의 실세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만난 목적은 ‘사진찍기’였고, 법안 제정에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못해 분노를 자아낸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간 유예하는 것은 물론, 원안에도 없었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집어넣었다. 중대재해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나라 전국사업체의 99.5%에 해당된다. 결국 정부의 법안은 전체 사업장의 0.5%에만 적용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법 적용 시기를 2년과 4년 유예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았다.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21대 국회는 여론에 떠밀려 법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적용은 21대에서는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법안 만드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이럴 거면 대체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한 해에 2400여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나라, 하루에 7명꼴로 출근했지만 죽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호소가 진정 들리지 않는가? 가족을 잃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곡기를 끊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제 목숨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드리겠다’는 유족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거대 양당은 지독하리만치 외면하고 있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희망고문을 하고 있으니 더 문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74석의 슈퍼여당으로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 말, 말’만 무성한 것에 유족들과 국민들은 지치다 못해 분노하고 있다. 다른 수많은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여 처리하면서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은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 더니 결국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희망고문을 즉각 멈춰야 한다.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故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처참하게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정작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주,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핵심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리고 산안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OECD가입국 중 산재사망율 1위라는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며 지금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두 번 속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법안을 절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이름 붙여서는 안 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인과추정 조항을 아예 삭제했으며, 그 마저도 ‘시설, 설비 등을 소유하고 관리할 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대재해의 범위를 산재 사망자가 ‘동시 2인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는데 혼자 일하다 죽은 태안화력의 고 김용균 노동자와 구의역 김 군의 사망도 중대재해가 아닌 게 된다.

 

재해가 가장 잦은 건설업에서는 ‘발주처’를 빼자고 하고, 최고경영자 처벌이 핵심인데 안전보건담당자 처벌로 하향했다. 안전∙보건의무 위반사항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를 범한 것이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좁혔다. 결정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했으며 벌금도 10억원 이하로 상한을 도입했다. 하나하나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법안의 이름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고 지어야 맞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2020년 6월 11일)한 이후 지금까지 60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12월 28일 기준). 문재인 정부와 거대양당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동안 지금도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매일같이 끼어서 죽고,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화학약품에 중독돼서 죽고 있다.

 

기록적인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에 차가운 바닥에서 20일이 넘도록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염려에 머리가 아파온다. 만약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이토록 기만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시늉을 한다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벌대기업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단식농성하고 있는 유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경고한다.


"이란 군기지에 큰 피해 흔적 없어"…위성사진 포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 이스파한 공군 기지에 현재로서 큰 피해 정황이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이란 현지시각 오전 10시 18분께 민간 위성 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촬영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지 중 하나로 알려진 이스파한 공군 기지 일대에는 폭격으로 인해 땅이 파인 흔적이나 무너진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에 탄 흔적이 있는지 등은 SAR 이미지로는 볼 수 없어 추가 위성 사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CNN은 덧붙였다. 앞서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전 4시께 이란 중부 이스파한시 상공에서 드론 3기가 목격돼 이란 방공체계가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소식통들은 외신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이라고 확인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군 기지에 설치된 군용 레이더 등이 공격 표적 중 하나였으나, 유일한 피해는 몇몇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정확한 피해 정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이라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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