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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신세계, 한국프로야구와 함께 뛴다

  • 등록 2021.03.05 14:14:54

[TV서울=신예은 기자] SK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그룹(이하 신세계)이 한국프로야구와 함께 할 새로운 동반자가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면으로 구단주 총회를 진행해 5일 신세계의 회원 자격의 양수도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KBO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SK와 신세계의 구단 회원자격 양수도 승인 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신세계의 구단 운영 계획서 등을 검토 후 총회에 상정했다.

 

KBO는 신세계의 시범경기 및 정규시즌의 정상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긴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구단주 총회를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했으며, 이날 최종 만장일치로 승인되며 야구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신세계의 구단 양수도는 마무리됐다.

 

 

가입금은 60억원으로 의결됐다. 가입금은 KBO 규약 제 9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함께 심의 후 총회에 상정됐다. 과거 사례는 물론 구단 가치 변화, 리그 확장 및 관중 수 변화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됐다.

 

창단이 아닌 구단의 양수 가입금이 부과된 것은 2001년 KIA 타이거즈가 해태 타이거즈를 인수할 때 30억원을 납부한 것이 유일한 사례였다. 지난 2013년 제10구단 kt wiz가 가입금으로 30억원을 낸 것과 비교해 액수가 2배로 올랐다.

 

신세계의 가입금이 60억원으로 결정되는 데 정지택 KBO 신임 총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단을 신세계에 양도한 SK는 25억원을 한국야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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