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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 등록 2021.07.01 17:50:5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월 연속 근로기간이 짧아 총액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비정규직 비율이 전체산업 중 최고)해 청년층 진입은 어려운 반면, 고령화가 심화됐다. 숙련인력 부족에 따른 높은 산재발생률 등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현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초래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비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내국인 한함)로 지원대상자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천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2020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시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유급휴일 보장을 위해 한 현장에서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 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오늘(7.1)부터 지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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