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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시의회 부활 30주년 학술세미나서 재정분권의 개선 과제 방향성 제시

  • 등록 2021.07.14 09:40:0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됐고, 이날 김경 시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조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에만 부여되고 있어(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으로 출연)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끝으로, 김경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주문했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윈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 재정분권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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