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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황선우, 자유형 200m 6위로 결승 진출… 27일 오전 메달 도전

  • 등록 2021.07.26 11:30:02

 

[TV서울=이현숙 기자] 황선우(18·서울체고)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경영 선수로는 9년 만의 결승 진출을 이뤘다.

 

황선우는 26일 오전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1분45초53의 기록으로 2조 5위, 전체 16명의 선수 중 6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황선우는 27일 오전 10시 43분 8명이 겨루는 결승에 나서서 메달 획득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황선우는 전날 오후 치른 예선에서 1분44초62의 한국신기록 및 세계주니어신기록으로 전체 출전 선수 39명 중 1위를 차지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박태환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 작성한 종전 한국 기록(1분44초80)을 황선우가 약 11년 만에 0.18초 줄였다. 황선우의 종전 개인 최고 기록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작성한 1분44초96의 세계주니어기록이었다.

 

올림픽 경영 종목 결승 진출은 한국 선수로는 2012년 런던 대회 박태환 이후 9년 만이다.

 

황선우의 이날 준결승 50m별 구간기록은 24초42, 26초89, 26초88, 27초34였다.

 

2조 4번 레인을 배정받은 황선우는 3번 레인을 배정받은 올해 세계 랭킹 1위 기록(1분44초47) 보유자인 덩컨 스콧(영국), 5번 레인을 배정받은 올해 세계 랭킹 2위 기록(1분44초58)을 가진 톰 딘(영국)과 경쟁했다.

 

황선우는 첫 50m 구간을 딘에 이은 2위로 돌았고, 100m 구간을 마칠 때는 4위로 처졌다가 150m 구간에서는 3위로 올라서기도 했으나 무리하지 않고 결국 5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이날 2조 및 전체 1위 기록을 낸 스콧(1분44초60)과는 0.93초 차로, 결승에서 충분히 메달에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황선우는 남유선(은퇴)과 박태환에 이어 올림픽 경영 종목 출발대에 서 본 세 번째 한국 선수다.

 

남유선은 지난 2004년 아테네 대회 여자 개인혼영 400m에서 한국 수영 선수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해 7위를 기록했다.

 

이후 박태환이 2008년 베이징 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결승에 올라 한국 수영의 첫 올림픽 메달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자유형 200m에서도 결승에 진출해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 은퇴)에 이어 은메달을 수확했다.

 

박태환은 2012년 런던 대회에서 자유형 400m에서 예선 실격 파동을 딛고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땄고, 자유형 200m에서는 2회 연속 올림픽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자유형 1,500m에서도 결승 물살을 갈라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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