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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 등록 2021.09.16 14:47:2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16일 제391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호 위원장은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정 과정에서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관 사표 수리 전 지자체 부시장에 지원하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변호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고, 후보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위반해 여러 번 주소지를 옮긴 것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기준에 부흥치 않고 법원 이슈에 대한 입장 명확히 하지 않아 사법부의 독립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계속해서 “약 25년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사회적 약자에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법률의 문어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에 기여했다”며 “대법관으로 임명시 여성대법관 비율이 높아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하급심 충실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밝히고 퇴임 후 공익활동을 할 것을 소명하는 등 전관예우 해소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했다.

 

국회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뒤 표결을 진행해, 전체 208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에 대한 선출안은 전체 208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8표 기권 5표,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위원에 대한 선출안은 전체 208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8표 기권 5표로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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