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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구속

  • 등록 2022.11.26 08:06:32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수사 대상이 된 조영달(62) 전 후보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 등 3명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후보자 등은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을 건네거나,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처럼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달된 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조 전 후보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후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금품을 건네받은 선거운동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 전 후보자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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