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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영 시의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3.03.21 09:37: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김혜영 시의원은 최근 들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이버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2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15.7%는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으며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성인의 약 2배인 29.2%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34.1%)과 우울·불안 및 스트레스(31.7%)를 느낀다고 응답하는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정신적인 고통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근 사이버 폭력은 소위 ’카톡 감옥‘. ’방폭‘ 등으로 불리는 교묘한 수법으로 날로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명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명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지원 근거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혜영 시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파급력이 크며,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후유증을 동반하며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폭력과는 차별화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갈수록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을 모두 포함하지 못해 사이버 폭력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응답이나 조사가 이루어져 왔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서울 관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이 최소화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13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홍경윤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양신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홈페이지·모바일웹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2년 연속 종합대상 ▲‘2024년 대한경영학회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2024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고(A)’ 등급 획득 등 지난해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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