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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與의원 구속영장…'체포동의 연속 부결' 민주당 선택은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 연거푸 부결 뒤 선택 '곤혹'
검, '정치적 편향 수사' 시비 벗어날 계기 기대

  • 등록 2023.03.21 17:54:39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보수 성향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큰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검은 20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에게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선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수 성향의 재선 교육감인 임 교육감은 2018년 첫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에 교육공무원을 동원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를 받는다.

 

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만큼 체포동의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웅래·이재명)에 대해 상정된 최근 두 차례 체포동의안과 달리 이번엔 '공수 교대'가 됐다. 이들 두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하 의원에 대해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관심사지만 민주당은 꽤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키'는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여론을 무릅쓰고 검찰의 정치적 편파 수사라는 명분으로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연거푸 부결시킨 터라 민주당은 여당 의원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해도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지난 두번의 부결이 자당 소속 의원의 구속을 다수 의석으로 막은 '방탄용'이었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하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하기에도 난처하다.

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적어도 외견상 여야를 가리지 않게 된 검찰의 정치권 부패 수사를 민주당이 방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감지된다.

이같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의 사정 수사가 정파적 선택이나 정치적 전략과 무관함을 실증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조해온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르는 법 집행'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야권만을 겨냥한 편파·표적 수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13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홍경윤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양신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홈페이지·모바일웹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2년 연속 종합대상 ▲‘2024년 대한경영학회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2024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고(A)’ 등급 획득 등 지난해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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