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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과급 잔치' 보험·카드사 현금배당 3조원 육박

삼성화재 5천866억원·삼성카드 2천667억원
배당 성향 KB손보 61%·국민카드 52% 달해

  • 등록 2023.03.23 09:04:19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논란이 일었던 보험회사와 카드회사가 3조원에 육박하는 현금 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보험회사들의 지난해 현금 배당액은 2조75억원, 카드회사들은 7천631억원으로 총 2조7천706억원이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삼성화재[000810]가 지난해 5천866억원을 현금 배당해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3천500억원), DB손해보험[005830](2천762억원), 현대해상[001450](1천540억원) 순이었다.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 비율)을 보면 KB손해보험이 61.59%로 50% 선을 훌쩍 넘었으며 삼성화재가 45.8%, DB손해보험이 28.1%, 현대해상이 26.8%였다.

 

KB손해보험 측은 지난해 높은 배당성향에 대해 "새 보험업 회계제도(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앞선 4년간 배당을 하지 않았고, K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서 필요시 지주로부터 자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장사의 배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회사 중에서는 삼성생명[032830]의 지난해 현금 배당액이 5천387억원으로 최다였고 신한라이프가 1천622억원이었다. 배당 성향은 삼성생명이 34.0% 신한라이프가 35.0%였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져 주주에 이익 환원을 위해 정상적인 배당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드회사의 지난해 현금 배당액은 삼성카드[029780]가 2천6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2천566억원), 국민카드(2천억원), 우리카드(408억원)가 뒤를 이었다.

배당 성향은 국민카드가 52.8%로 최고였고 삼성카드가 42.9%, 신한카드가 40.01%, 우리카드가 20%였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카드회사에도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고 자금 시장 불안에 대비해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회사와 카드회사가 최대 연봉의 6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한 배당은 자본 건전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13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홍경윤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양신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홈페이지·모바일웹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2년 연속 종합대상 ▲‘2024년 대한경영학회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2024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고(A)’ 등급 획득 등 지난해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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