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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3.24 09:54:22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3월 23일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 양일간 구정질문과 답변, 20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데이케어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가결),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 13건이다.

 

직무대리를 맡은 황금선 부의장은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고 기타 안건 등 현안 사항을 처리하느라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13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홍경윤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양신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홈페이지·모바일웹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2년 연속 종합대상 ▲‘2024년 대한경영학회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2024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고(A)’ 등급 획득 등 지난해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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