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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사대금 9억4천만원 가로채 해외 도주 건설업자 징역형

  • 등록 2023.03.27 14:19:10

[TV서울=신민수 기자] 9억원 넘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피해회사 1곳과 피해자 3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9억4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사 견적을 싸게 제시하거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먼저 주면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 후 받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빚만 1억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 미지급 대금 또는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 모르게 2017년 1월 28일 회사를 폐업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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