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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교육감, 2심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시 직 상실

  • 등록 2024.01.18 14:33:43

 

[TV서울=이현숙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인천시의회,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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