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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늘 구름 점점 걷히고 맑아져…내일 수도권 등 미세먼지 나쁨

  • 등록 2024.04.06 10:02:44

 

[TV서울=나재희 기자] 토요일인 6일은 오전까지 전국이 대부분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일요일인 7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점차 걷히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9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9.8도, 대전 11.6도, 광주 12.2도, 대구 12.8도, 부산 16.5도 등이다.

이날 전국의 최고 기온은 16∼22도 분포를 보이겠다.

7일에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됐다.

최저 기온은 3∼12도, 최고 기온은 18∼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이날 오전까지 인천,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 전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는 만큼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항공기·선박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날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강원 영서, 충북, 경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7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북, 부산, 울산, 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대전, 세종, 충남, 전북, 대구 역시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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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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