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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박정훈, 이철규 겨냥 "분을 넘는 욕심은 자신도 무너뜨려"

  • 등록 2024.05.11 09:36:4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서울 송파갑) 당선인은 10일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을 겨냥해 "분을 넘는 욕심은 남도 힘들게 하지만 자신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4일 오후 결혼식 입구에 들어서는 데 친분이 있는 기업인이 있어 악수하다 보니 뒤에 익숙한 다른 정치인이 있었다"며 "그분이 눈을 피하길래 '인사는 하셔야죠' 손을 내밀었더니 대뜸 '너 나 알아'라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큰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분의 불편한 마음을 감안해 별 대응 없이 제 자리에 갔다"며 "그 정치인은 내가 공개적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만류하는 바람에 본인의 '간절했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이 언급한 정치인은 최근 원내대표 경선 출마설이 돌았지만, 불출마한 이철규 의원으로 읽힌다.

 

박 당선인은 원내대표 선거에 앞서 배현진 의원 등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이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자신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당내 인사들에 대해 "오히려 그중에 몇분은 (내가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아니라는 것(출마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때는 조금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이 비판한 인사가 배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올리며 공개 반박했다. 녹음 파일에는 배 의원이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이) 방송에서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반대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나를 겨냥한 발언이었다"며 "(출마) 권유는 3월 초 통화에서 내가 한 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판세가 우리 당에 불리하지 않았던 때였고, 그 정치인이 얼마나 그 자리를 원하고 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덕담식으로 한 말이었다"며 "하지만 그분은 총선 참패에 큰 책임이 있는 분이다. 총선 이후 성난 민심을 감안해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고언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 자신이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 비판한 인사에 대해 "당선자라고, 정치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면서 "배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고, 정치 시작하는 분이 아니다. 명확하게 본인(배 의원) 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민심은 배 의원이 나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사석에서의 대화나 통화를 녹취해 이를 공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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