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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문가상담실’ 무료 운영… 주민 만족도 높아

  • 등록 2020.02.11 09:02:5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무료로 운영 중인 ‘전문가상담실’이 2019년 한 해 동안 주민 1,100여 명이 이용하며 만족도 90.9%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남구 전문가상담실은 2008년 시작한 이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018년 대비 14.1%가 늘어난 이용률을 보였다.

 

상담은 ▲생활법률(민사·형사·가사) ▲세무(양도세·상속·증여·취득) ▲노무(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분야이며,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46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구민 1인당 월1회, 30분에 한해 무료로 진행한다. 동일민원에 대한 재상담은 금지된다.

 

법률 상담은 평일(월~금) 오후 2~4시, 세무 상담은 화요일 오전 10~12시, 노무 상담은 목요일 오전 10~12시로 각각 2시간씩 운영되며 강남구청 제2별관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강남구 민원여권과(02-3423-6758) 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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