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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1심에 항소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에 "더 무거운 처벌 필요"

  • 등록 2023.01.11 17:33:58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돈스파이크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을 명령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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