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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법안 발의

  • 등록 2023.01.21 08:08: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에만 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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