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인쇄물을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원 A씨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다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8명을 고발하고 14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