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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륜사실 알리겠다" 전 연인 협박…스토킹 혐의로 벌금 900만원

  • 등록 2023.11.25 08:33:24

[TV서울=신민수 기자] 헤어진 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협박까지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회에 걸쳐 전화하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불륜 사실을 B씨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체육시설 개방 희망 학교 모집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5일, 운동장과 체육관 등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이달 28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주민에게 2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부터 보안시설 설치 비용 등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예산은 25억 원이다. 단 조경식재, 화단정리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학교는 안내 표지판과 학교 누리집을 통해 주중·주말 개방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157곳이다. 사업 참여학교 대부분은 의무 개방 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원학교는 개방 수준(시간·기간 등), 시급성, 적정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후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연계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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