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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청구

  • 등록 2024.01.05 16:49:1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지난달 27일 보석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작년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인 만큼 박 전 특검은 내달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딸 박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younglee@yna.co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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